민법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조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2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산이 부동산에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잃은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부동산 부합의 일반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56조@]. 부합의 본질은 결합된 물건들 사이에 분리·복구가 사회경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함이 타당한 상태에 이른 데에 있으며, 이 경우 부합물에 관한 종전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부동산 소유권에 흡수된다 [법령:민법/제256조@]. 부합의 요건으로는 ① 부동산과 동산(또는 부동산) 사이의 결합, ② 분리가 사회통념상 곤란하거나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정도의 결합 강도, ③ 그 결합이 타인의 정당한 권원에 기하지 아니할 것 등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256조@]. 본조 단서가 정하는 "타인의 권원"이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 그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을 말하며, 이러한 권원에 기하여 부속된 물건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부속자의 소유로 남는다 [법령:민법/제256조@]. 다만 권원에 의한 부속이라 하더라도 부속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때에는 단서의 적용 여지가 없고 본문의 부합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통설적 입장이다 [법령:민법/제256조@]. 부합의 효과로 부동산 소유자는 부합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며, 종전 소유자는 같은 법 제261조에 따라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의 법리에 기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261조@]. 한편 본조의 적용 대상은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동산 상호 간의 부합은 제257조, 혼화는 제258조, 가공은 제259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민법/제257조@] [법령:민법/제258조@] [법령:민법/제259조@]. 토지에 식재된 수목, 건물에 결합된 증축부분, 토지에 매설된 시설물 등이 본조의 전형적 적용 영역이며, 그 독립성 유무는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거래상의 관념과 경제적 효용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법령:민법/제25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 [법령:민법/제258조@] (혼화)
- [법령:민법/제259조@] (가공)
- [법령:민법/제260조@] (첨부의 효과)
- [법령:민법/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주요 판례
-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