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조문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상 공동소유의 세 가지 유형(공유·합유·총유) 가운데 가장 기본적 형태인 공유(共有)의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62조@]. 제1항은 하나의 물건이 수인에게 귀속되되 그 지분(持分)에 의하여 분량적으로 분속(分屬)되는 경우를 공유로 규정함으로써, 인적 결합관계가 전제된 합유(제271조)나 총유(제275조)와 구별되는 개인주의적 공동소유 형태임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262조@]. 공유에서 각 공유자가 보유하는 지분은 1개의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된 부분이며, 그 처분의 자유(제263조)와 분할청구의 자유(제268조)가 원칙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이 본조에 의한 공유 개념의 핵심적 표지이다 [법령:민법/제263조@] [법령:민법/제268조@].
제2항은 공유관계의 성립은 인정되나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법률·계약·유언 등에 의하여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추정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62조@]. 이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상 추정으로서, 균등하지 않은 지분을 주장하는 자가 그 지분 비율에 관한 약정 또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며, 그러한 입증이 없는 한 모든 공유자의 지분은 동일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법령:민법/제262조@]. 다만 본 추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예: 상속분에 관한 제1009조, 부합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제257조 등)에는 그에 따라 배제되며, 당사자 간의 명시적·묵시적 합의에 의해서도 깨어질 수 있다 [법령:민법/제257조@] [법령:민법/제1009조@].
지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공유지분은 1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로서 소유권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므로, 각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지분 위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63조@]. 또한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는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나(제263조), 처분·변경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고(제264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제265조)는 점에서 단독소유와 구별되는 공유 특유의 법리가 본조의 공유 개념을 토대로 전개된다 [법령:민법/제263조@] [법령:민법/제264조@] [법령:민법/제26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 [법령:민법/제264조@] (공유물의 처분·변경)
- [법령:민법/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 [법령:민법/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 [법령:민법/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 [법령:민법/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 [법령: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 [법령:민법/제275조@] (물건의 총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