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조문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법령:민법/264@].
핵심 의의
본조는 공유물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 및 변경행위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보존행위(민법 제265조 단서) 및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되는 관리행위(민법 제265조 본문)와 구별되는 영역을 설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264@][법령:민법/265@]. 여기서 '처분'이란 공유물 전체를 양도하거나 그 위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 공유물의 법률적 운명에 종국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변경'이란 공유물의 물리적 형상이나 성질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사실적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민법/264@].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263조와 달리, 본조는 공유물 그 자체에 대한 처분·변경권을 공유자 전원의 합치된 의사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양 규정은 그 규율 대상을 달리한다 [법령:민법/263@][법령:민법/264@]. 따라서 일부 공유자만의 동의에 기하여 공유물 전체를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동의하지 아니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한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그 효력 여부는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일반 법리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민법/264@]. 본조에서 요구되는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서면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동의의 존재 및 범위는 처분·변경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령:민법/264@]. 한편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공유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동의 요건을 가중하거나 그 행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은 민법 제268조의 분할금지특약과 함께 공유관계의 내부질서를 형성한다 [법령:민법/264@][법령:민법/268@]. 다만 본조는 공유물 자체의 처분·변경에 관한 규정이므로, 공유물의 이용·개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265조 본문이 적용된다 [법령:민법/264@][법령:민법/265@].
관련 조문
- [법령:민법/262@] 물건의 공유
- [법령:민법/263@]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수익
- [법령:민법/265@] 공유물의 관리, 보존
- [법령:민법/266@] 공유물의 부담
- [법령:민법/267@]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 [법령:민법/268@] 공유물의 분할청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