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총유(總有)의 개념과 그 규율 순서를 정한다 [법령:민법/제275조@]. 총유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들이 집합체로서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로서, 공유(제262조)나 합유(제271조)와 구별되는 가장 인적 결합도가 강한 공동소유 형태이다 [법령:민법/제275조@]. 총유의 주체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단, 즉 「법인이 아닌 사단」이며, 그 사원들은 개별적·지분적 권리가 아니라 단체의 구성원 자격에 기한 사용·수익권만을 가진다 [법령:민법/제275조@].

총유에 있어 소유권의 내용은 관리·처분 권능과 사용·수익 권능으로 분속되어, 전자는 사단 자체에, 후자는 각 사원에게 귀속된다고 해석되며 이는 제276조 이하의 규율을 통해 구체화된다 [법령:민법/제275조@]. 제2항은 규율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한 자치규범이 없거나 흠결된 부분에 한하여 비로소 민법 제276조·제277조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을 명백히 한다 [법령:민법/제275조@]. 이 점에서 총유 법리는 임의규정성이 강한 영역으로, 단체 내부의 자치적 합의가 법정 규율보다 우선하는 구조를 취한다 [법령:민법/제275조@].

총유는 지분 개념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사원 개인은 총유물에 대한 분할청구권이나 지분처분권을 가지지 못한다 [법령:민법/제275조@]. 또한 사원 자격의 득실에 따라 총유 관계의 당사자 지위가 변동될 뿐, 상속이나 양도에 의한 개별 승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75조@]. 본조는 종중·교회·자연부락·동·리(里)·어촌계 등 우리 사회에 실재하는 비법인 사단의 재산귀속관계를 설명하는 기본 규정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27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62조@] (물건의 공유)
  • [법령: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 [법령:민법/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법령:민법/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 [법령:민법/제278조@] (준공동소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6: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