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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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291조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지역권의 내용과 본질을 정한다 [법령:민법/제291조@].

핵심 의의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이다 [법령:민법/제291조@]. 본조는 지역권의 본질적 요소로 ① 요역지와 승역지라는 두 토지의 존재, ② 요역지의 편익이라는 목적성, ③ 승역지에 대한 이용권이라는 세 가지를 제시한다 [법령:민법/제291조@]. 여기서 "일정한 목적"이란 통행·인수(引水)·관망·일조 확보 등 요역지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구체적 편익을 의미하며, 그 편익은 객관적으로 요역지의 이용가치와 결부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291조@].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이므로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附從)하는 성질을 가지며, 이는 요역지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지역권 수반(隨伴)을 규정한 제292조에서 구체화된다 [법령:민법/제292조@]. 또한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에 그치므로, 승역지를 점유·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승역지 소유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는 형태로 발현된다 [법령:민법/제291조@]. 지역권은 인역권(人役權)과 달리 사람이 아닌 토지를 위한 권리라는 점에서 전세권·임차권 등 채권적 이용관계와 구별되며, 지상권과 달리 승역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을 수반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291조@]. 본조는 지역권 제도의 기초규정으로서 이하 제292조 내지 제302조의 부종성·불가분성·취득시효·존속기간·소멸 등 개별 규율을 해석하는 출발점이 된다 [법령:민법/제29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92조@] (부종성)
  • [법령:민법/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 [법령:민법/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297조@] (용수지역권)
  • [법령:민법/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 [법령:민법/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 [법령:민법/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 [법령:민법/제301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302조@] (특수지역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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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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