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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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법령:민법/제34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동산 또는 권리에 질권을 설정한 이른바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에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341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인적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단지 자기 소유물의 환가가치를 한도로 책임을 지는 점에서 보증인과 구별되나,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으로 출재(出捐)한다는 경제적 실질이 보증인과 유사하므로 그 구상관계를 보증채무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341조@].

구상권의 발생요건은 ① 질권설정자가 타인(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자일 것, ②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질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을 것의 두 가지이다 [법령:민법/제341조@]. 여기서 「변제」에는 본래의 변제 외에 대물변제·공탁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만족적 출재를 포함하며, 「질권의 실행」은 질권자가 민법 제338조 이하의 환가절차에 따라 질물을 매각·처분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소유권을 잃는 경우를 가리킨다 [법령:민법/제341조@].

구상권의 범위와 행사방법은 본조가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민법 제441조 이하의 보증인의 구상권 규정이 준용된다 [법령:민법/제341조@]. 따라서 물상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아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민법 제441조, 제442조)이, 부탁 없이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민법 제444조)이 각각 준용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341조@]. 구상의 범위에는 출재한 재산의 가액(변제액 또는 상실한 질물의 가액)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피할 수 없었던 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 [법령:민법/제341조@].

또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으로 채권자를 만족시킨 때에는 변제자대위에 관한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본조의 구상권과는 별도로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41조@]. 본조는 동산질권을 전제로 한 규정이지만, 권리질권에도 준용되며(민법 제355조), 저당권의 물상보증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본조가 준용된다 [법령:민법/제34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41조@] —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본조)
  • [법령:민법/제355조@] — 권리질권에의 준용
  • [법령:민법/제370조@] — 저당권에 대한 본조의 준용
  • [법령:민법/제441조@] —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44조@] —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81조@] — 변제자의 법정대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에서는 판례를 적시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2 2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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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