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70조 준용규정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민법 제370조는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에 관한 규정과 질권에 관한 일부 규정을 저당권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37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저당권의 효력과 실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담보물권이라는 저당권의 특성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른 물권 규정을 끌어와 적용하는 입법기술적 준용규정이다 [법령:민법/제370조@]. 준용되는 제214조에 의하여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실현이 방해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는 저당권의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가 된다 [법령:민법/제214조@]. 다만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제213조의 반환청구권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는 저당권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귀결이다 [법령:민법/제370조@]. 또한 제321조의 준용을 통하여 저당권의 불가분성이 인정되어,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21조@]. 제333조의 준용은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우선변제의 순위에 관한 법리를 제공한다 [법령:민법/제333조@]. 제340조의 준용에 의하여 저당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다만 그 시기와 방법에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법령:민법/제340조@]. 제341조의 준용은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근거가 된다 [법령:민법/제341조@]. 제342조의 준용에 의하여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물 소유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 [법령:민법/제342조@]. 본조는 저당권의 비점유담보로서의 성질과 우선변제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규정의 통일을 도모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37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법령:민법/제321조@] (질권의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 [법령:민법/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법령:민법/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342조@] (물상대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3 01:32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