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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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핵심 의의

본조는 사단법인 설립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인 정관 작성에 관한 규정으로, 사단법인의 근본규칙(根本規則)을 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40조@]. 정관은 사단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자치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본조 각 호의 사항은 이른바 필요적 기재사항(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정관 자체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법령:민법/제40조@]. 설립자는 2인 이상이어야 하고, 정관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 구두에 의한 정관 작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0조@]. 제1호의 '목적'은 비영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민법 제32조의 요건과 결합하여 사단법인 설립허가의 전제가 된다 [법령:민법/제32조@]. 제4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 방법 등을 포함하며, 제5호의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법인 기관 구성의 기본을 정하는 사항이다 [법령:민법/제40조@]. 제6호의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이 인적 결합체임에 비추어 그 구성원의 변동에 관한 기준을 미리 정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40조@]. 제7호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의무가 발생하는 상대적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일단 정한 이상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0조@]. 본조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도 강행법규나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변경에는 민법 제42조에 따른 절차를 요한다 [법령:민법/제42조@].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의 근본규칙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민법/제3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법령:민법/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 [법령:민법/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1 16: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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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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