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조문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핵심 의의
본조는 사단법인 설립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인 정관 작성에 관한 규정으로, 사단법인의 근본규칙(根本規則)을 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40조@]. 정관은 사단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자치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본조 각 호의 사항은 이른바 필요적 기재사항(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정관 자체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법령:민법/제40조@]. 설립자는 2인 이상이어야 하고, 정관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 구두에 의한 정관 작성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0조@]. 제1호의 '목적'은 비영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민법 제32조의 요건과 결합하여 사단법인 설립허가의 전제가 된다 [법령:민법/제32조@]. 제4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은 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 방법 등을 포함하며, 제5호의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법인 기관 구성의 기본을 정하는 사항이다 [법령:민법/제40조@]. 제6호의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이 인적 결합체임에 비추어 그 구성원의 변동에 관한 기준을 미리 정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40조@]. 제7호는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의무가 발생하는 상대적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일단 정한 이상 반드시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0조@]. 본조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도 강행법규나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그 변경에는 민법 제42조에 따른 절차를 요한다 [법령:민법/제42조@].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의 근본규칙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민법/제3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법령:민법/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 [법령:민법/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