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자신의 일반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법률행위(이른바 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06조@source_sha()]. 본조는 채권자평등의 원칙 아래 책임재산을 보전함으로써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같은 목적의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과 함께 책임재산 보전제도의 양 축을 이룬다.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는 ① 피보전채권의 존재, ②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③ 그 법률행위로 인한 채무자의 무자력 등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사해성)가 요구되며, 주관적 요건으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가 요구된다 [법령:민법/제406조@source_sha()]. 다만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행위 당시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때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여, 거래안전과 채권자보호의 조화를 도모한다 [법령:민법/제406조@source_sha()].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하며, 그 효과로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원물반환 또는 가액배상)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406조@source_sha()].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발생하나(민법 제407조), 그 효력 범위는 상대적이어서 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전득자에 대해서만 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자체를 절대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에 관하여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출소기간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406조@source_sha()].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법률행위의 존재를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과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까지 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4조@source_sha()] (채권자대위권)
  • [법령:민법/제405조@source_sha()]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통지)
  • [법령:민법/제407조@source_sha()] (채권자취소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5: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