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조문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단법인의 자치규범인 정관의 변경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은 단체의 근본규칙으로서 그 변경에는 단체 구성원의 광범위한 합의가 요구되므로, 제1항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가중다수결을 원칙적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법령:민법/제42조@]. 다만 이 정족수는 임의규정으로서, 정관에 이와 다른 규정을 두면 그에 따르므로 가중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모두 허용된다 [법령:민법/제42조@]. 제2항은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관청의 감독 아래 설립·운영된다는 점에 상응하여, 정관변경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효력요건으로 요구한다 [법령:민법/제42조@].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변경된 정관은 대내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법령:민법/제42조@]. 이때의 허가는 법인설립허가(민법 제32조)와 마찬가지로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 이해되며, 정관변경 사항이 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등기를 거쳐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54조@]. 제1항의 사원 동의 정족수와 제2항의 주무관청 허가는 누적적 요건이므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정관변경은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42조@]. 한편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근본적 변경(이른바 정관의 본질적 사항의 변경)이 본조에 의하여 허용되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상 견해가 갈리나, 적어도 법인의 목적 변경에 관하여는 별도로 민법 제45조 및 제46조가 적용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45조@] [법령:민법/제4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주무관청 허가의 일반적 근거
- [법령:민법/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 [법령:민법/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법령:민법/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법령:민법/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법령:민법/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