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법령:민법/제4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연대채무관계에서 채권자지체가 가지는 절대적 효력을 정한 규정이다. 채권자가 어느 한 연대채무자가 제공한 이행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수령에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지체에 빠진 경우, 그 효력은 당해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본래 연대채무에서 1인의 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지만(민법 제423조), 본조는 채권자지체에 한하여 명문으로 절대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그 예외를 이룬다 [법령:민법/제423조@]. 채권자지체의 효력에 관한 일반 규정인 민법 제400조 이하의 효과 — 채무자의 주의의무 경감, 이자 정지, 증가비용의 채권자 부담, 위험의 전가 등 — 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대로 발생하게 된다 [법령:민법/제400조@]. 이러한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근거는 연대채무가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단일한 목적을 공유하는 채무관계라는 점, 그리고 채권자가 적법한 변제제공을 거절한 이상 그 불이익을 다른 채무자에게까지 전가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1인의 연대채무자가 한 변제제공이 채권자지체를 발생시켰다면, 다른 연대채무자도 자신이 별도의 변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지체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다. 다만 본조는 채권자지체의 효력만을 절대적으로 미치게 하는 것이므로, 변제제공 자체로 인한 채무 소멸이나 면책의 효과는 본조가 아니라 변제·변제공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본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어느 연대채무자에 의한 적법한 변제제공이 있었고 그 제공에 대하여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빠졌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400조@]. 이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별도의 통지나 원용행위 없이도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히 효력이 미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0조@] (채권자지체의 일반 요건과 효과)
- [법령:민법/제401조@]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402조@] (채권자지체와 이자의 정지)
- [법령:민법/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비용부담)
- [법령:민법/제413조@] (연대채무의 의의)
- [법령:민법/제423조@] (연대채무에서 효력의 상대성 원칙)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해석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