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내부적 부담을 조정하기 위하여 출재로 공동면책을 가져온 채무자에게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25조@source_sha()]. 연대채무는 대외관계에서 각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부관계에서는 각자의 부담부분이 존재하므로 일방의 출재로 다른 채무자가 면책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부담부분에 따라 정산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425조@source_sha()]. 구상권 발생의 요건은 ① 연대채무자 중 1인이 ②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③ 공동면책을 시켰을 것이며, 여기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란 대물변제·공탁·상계·경개 등 채무자의 재산적 출연으로 채무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425조@source_sha()]. 공동면책의 범위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출재한 한도에서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본조 제1항의 문언적 귀결이다 [법령:민법/제425조@source_sha()]. 구상의 범위는 출재한 원본에 한정되지 않고,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그리고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기타 손해배상까지 포함된다 [법령:민법/제425조@source_sha()]. 여기서 "피할 수 없는 비용"이란 출재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지출이 강제되는 비용을 가리키며, "기타 손해배상"은 출재로 인하여 출재채무자에게 발생한 부수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425조@source_sha()]. 다만 본조의 구상권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의 한도에서만 행사될 수 있으므로, 출재액 전부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른 분할적 청구로 구성된다 [법령:민법/제425조@source_sha()]. 본조에 따른 구상권 행사 시에는 제426조의 통지의무, 제427조의 무자력자 부담부분의 분담 규정 등이 함께 적용되어 구상관계 전반의 형평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426조@source_sha()] [법령:민법/제42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24조@source_sha()] 부담부분의 균등
- [법령:민법/제426조@source_sha()]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법령:민법/제427조@source_sha()]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 [법령:민법/제413조@source_sha()] 연대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15조@source_sha()]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