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민법 제428조는 보증채무의 본질적 내용과 그 성립 가능 범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28조@]. 제1항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불이행을 전제로 채권자에 대하여 이행의무를 부담함을 선언하여,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대하여 가지는 부종성(附從性)과 보충성(補充性)의 기초를 이룬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지만, 그 성립·존속·소멸·범위가 주채무에 의존하는 부종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채무와 동일한 급부 내용을 목적으로 하되 책임의 발생 시기에서 차이를 둔다.
제1항이 정하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라는 문언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보증인의 이행의무 발생 요건임을 분명히 하며, 이로부터 단순보증의 보충성과 최고·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의 근거가 도출된다 [법령:민법/제437조@]. 다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보충성이 배제되어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없이도 곧바로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37조@].
제2항은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보증(계속적 보증)의 법적 근거가 된다. 다만 장래채무의 보증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피보증채무의 종류·범위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특정 가능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보증채무의 성립 자체가 부정될 수 있다.
보증채무의 성립에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이 요구되며, 보증인의 의사가 보증의 의사임이 명확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428조의2), 본조의 일반적 정의 규정은 방식 요건을 정한 후속 규정과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428조의2@].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 [법령:민법/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 [법령:민법/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법령:민법/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법령:민법/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법령:민법/제448조@]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