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보증채무의 객관적 범위를 규율하여, 보증채무가 가지는 부종성(附從性)의 구체적 발현을 정한 규정이다. 제1항은 보증채무가 주채무 자체뿐만 아니라 주채무에 종속하는 채무, 즉 이자·위약금·손해배상 그 밖의 종된 채무까지 당연히 포함한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법령:민법/제429조@source_sha()], 보증의 담보적 기능이 주채무의 이행이익 전반에 미치도록 한다. 여기서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란 주채무의 이행에 갈음하거나 이행을 강제·확보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의미하며, 주채무가 변제·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는 부종적 성격을 가진다. 제1항은 보증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종된 채무가 보증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임의규정 내지 보충규정으로 기능하므로, 당사자는 특약으로 보증의 범위를 주채무 원본에 한정하거나 일부 종된 채무를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독립의 채무이므로, 그 범위는 주채무의 범위를 한도로 하되 그 안에서 독자적으로 정해질 수 있다. 제2항은 이러한 독립성의 발현으로서,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주채무자와는 별도로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429조@source_sha()].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그 총액이 주채무의 부담을 초과할 수는 없으나, 보증인 자신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서의 위약금은 주채무와 별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본항의 취지이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보증계약 당시의 채무뿐 아니라 그 후 발생하는 종된 채무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채무의 사후적 확장(예: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가중)에 대해서는 보증인의 동의 없이 보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부종성의 한계가 별도로 작용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law/제428조@source_sha()]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의 성립과 부종성의 일반 원칙
- [법령:민법/제430조@source_sha()]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보증채무는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음
- [법령:민법/제398조@source_sha()] 손해배상액의 예정 — 제2항에 따른 위약금 예정의 일반 법리
- [법령:민법/제437조@source_sha()]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 [법령:민법/제441조 이하@source_sha()] 보증인의 구상권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결부된 등재 판례 없음. 추후 등재 시 [판례:법원 날짜 사건번호] 형식으로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