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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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법령:민법/제46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변제를 함에 있어 그 제공의 방법을 규율하는 규정으로, 원칙으로서 현실제공(現實提供)을 요구하면서 예외적으로 구두제공(口頭提供)에 의한 이행제공을 허용한다[법령:민법/제460조@]. 본문이 정하는 「현실제공」이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급부를 채권자가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현실로 실행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써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고 동시이행항변의 항력을 깨뜨릴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된다[법령:민법/제460조@]. 다만 단서가 정하는 두 사유, 즉 ①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 ②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수령행위 외의 협력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구두제공만으로 적법한 이행제공이 된다[법령:민법/제460조@]. 구두제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단순한 의사의 통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변제준비의 완료」라는 요건이 핵심적 의미를 가진다[법령:민법/제460조@].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고(민법 제461조 참조),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면 수령지체에 빠지게 된다[법령:민법/제400조@]. 본조는 변제공탁의 요건이 되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민법 제487조)를 판단하는 전제로서도 기능하므로, 현실제공·구두제공의 적법성 판단은 공탁의 유효성과도 직결된다[법령:민법/제487조@]. 또한 본조의 이행제공은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이행지체책임을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므로, 동시이행항변권 및 이행지체 법리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법령:민법/제53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00조@] (채권자지체)
  • [법령:민법/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 [법령:민법/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 [법령:민법/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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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1: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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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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