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지권·해제권의 행사방식과 그 의사표시의 효력 안정성에 관한 일반규정이다. 제1항은 해지 또는 해제가 형성권의 행사로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별도의 합의나 재판상의 청구를 요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한다 [법령:민법/제543조@]. 해지·해제권의 발생근거로는 계약상 약정해지·해제권과 법률규정에 의한 법정해지·해제권이 있으며, 본조는 양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사방식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543조@]. 해지가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데 반하여, 해제는 일시적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효과가 구별되나, 그 행사방식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규율된다 [법령:민법/제543조@]. 의사표시의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도달주의에 관한 일반규정이 본조의 해지·해제 의사표시에도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11조@]. 제2항은 일단 행하여진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형성권 행사로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과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도모한다 [법령:민법/제543조@]. 다만 철회금지는 의사표시의 임의적 번복을 막는 취지이므로, 의사표시 자체에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것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543조@]. 또한 해지·해제권의 행사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543조@]. 해지·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은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정지조건·이행최고를 겸한 정지조건부 해제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법령:민법/제543조@]. 본조는 해지·해제의 행사에 관한 총칙적 규정으로서 후속 규정인 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 등)와 해지의 효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전제가 된다 [법령:민법/제548조@][법령:민법/제55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조@]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 [법령:민법/제544조@] — 이행지체와 해제
- [법령:민법/제545조@] — 정기행위와 해제
- [법령:민법/제546조@] — 이행불능과 해제
- [법령:민법/제547조@] —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548조@] —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법령:민법/제550조@] — 해지의 효과
- [법령:민법/제551조@] —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별도의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