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563조@]
핵심 의의
민법 제563조는 매매계약의 의의를 정의하며, 매매가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유상·쌍무·낙성·불요식의 전형계약임을 밝힌다 [법령:민법/제563조@].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상대방의 대금 지급 약정이라는 두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목적물의 인도나 등기 이전과 같은 이행행위는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이행의 문제로 분류된다 [법령:민법/제563조@]. 이전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 물권은 물론 채권·지식재산권 등 양도성 있는 모든 재산권을 포함하며,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69조@]. 대금은 금전에 한정되며,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반대급부로 하는 경우에는 매매가 아니라 교환(제596조)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596조@].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의무를,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양 채무는 상호 견련관계에 서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568조@][법령:민법/제536조@]. 또한 매매는 유상계약의 전형이므로 제567조에 따라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어, 본조는 유상계약 일반의 해석 기준으로도 기능한다 [법령:민법/제567조@]. 한편 매매계약이 낙성·불요식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계약서 작성을 효력 발생요건으로 합의한 때에는 그에 따르며, 매매의 일방예약·계약금 등 부수적 약정은 본조와 별개로 제564조 이하에서 규율된다 [법령:민법/제564조@][법령:민법/제56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령:민법/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 [법령:민법/제565조@] (해약금)
- [법령:민법/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 [법령:민법/제568조@] (매매의 효력)
- [법령:민법/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 [법령:민법/제596조@] (교환의 의의)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