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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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핵심 의의

민법 제58조는 법인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 이사의 권한과 그 의사결정 방식을 규율하는 기본 조항이다 [법령:민법/제58조@]. 제1항은 이사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이사는 법인의 내부적 사무처리는 물론 대외적 업무 수행의 주체가 된다 [법령:민법/제58조@]. 여기서 "사무의 집행"이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일상적·계속적 업무 운영을 의미하며, 이는 법인을 대표하여 외부에 대해 의사를 표시하는 대표권(민법 제59조)과 개념상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9조@].

제2항은 이사가 복수인 경우 사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을 규정한다.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결의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이사 각자가 단독으로 사무를 집행할 수 없고 이사회 또는 그에 준하는 협의체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58조@].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정관에 의해 만장일치, 특별다수결, 또는 이사 각자의 단독집행 등 다른 방식을 정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8조@]. 과반수의 산정은 재적이사 전원을 분모로 하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석이사가 아닌 재적이사를 기준으로 함이 통설이다.

제58조 제2항의 사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제59조 제1항의 대표권 행사는 구별된다. 즉, 사무집행에 관하여 이사 과반수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를 외부에 대하여 실행하는 것은 대표권 있는 이사의 권한이며,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대표권이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59조@][법령:민법/제41조@]. 한편 본조의 규율은 비영리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일반에 적용되며,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해당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7조@] (이사) — 법인의 필수기관으로서 이사를 둘 것을 정함
  • [법령:민법/제59조@] (이사의 대표권) — 이사의 법인대표권 및 그 제한
  • [법령:민법/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 등기를 통한 대표권 제한의 효력
  • [법령:민법/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법령:민법/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 이사의 사무 일부의 타인 위임
  • [법령:민법/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 정관에 의한 대표권 제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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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작성
2026-05-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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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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