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58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권리행사와 매도인의 반대급부 사이의 견련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제536조를 준용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83조@]. 준용 대상은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제572조),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의 담보책임(제574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제575조), 특정물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제580조), 종류매매에서 하자담보책임(제581조)이다 [법령:민법/제583조@]. 이로써 매수인이 담보책임에 기하여 가지는 대금감액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완전물급부청구권 등의 행사와 매도인의 잔존 대금채권·목적물반환청구권 등이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법령:민법/제536조@]. 다만 본조는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제570조)과 저당권·전세권 행사로 인한 담보책임(제576조, 제577조)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유형의 담보책임에는 별도의 법리가 적용되거나 동시이행 구조와 정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583조@]. 매수인이 손해배상이나 대금감액을 청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매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대로 매도인이 잔여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36조@]. 동시이행항변권의 준용은 쌍무계약에서의 공평의 원칙과 이행상의 견련성을 담보책임 영역으로 확장하여, 담보책임이 매매계약의 본래적 채무관계와 분리되지 않은 통일적 청산구조 안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583조@]. 본조의 준용 결과 매수인이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 때부터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매수인의 잔여 대금지급의무에 대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53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36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법령:민법/제572조@]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3조@] —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 [법령:민법/제574조@] —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75조@] —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0조@]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1조@] —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582조@] —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