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조문
민법 제61조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 이사에게 부과되는 직무수행상의 주의의무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민법/제6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의무)로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1조@]. 선관주의의무란 이사라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일반적·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 정도를 말하며, 행위자 개인의 구체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민법 제695조 등)에 비하여 가중된 주의의무로 이해된다. 이사의 직무는 법인의 사무 일반을 포괄하므로, 본조의 주의의무는 대내적 업무집행뿐 아니라 대외적 대표행위, 재산관리, 법령 및 정관 준수, 총회 결의 집행 등 이사의 모든 직무영역에 미친다 [법령:민법/제58조@][법령:민법/제59조@]. 이사가 본조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법인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준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수인의 이사가 관여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령:민법/제65조@]. 또한 본조의 주의의무 위반은 임무해태에 해당하여 이사 해임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책임의 주관적 요건 판단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법령:민법/제35조@]. 본조는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이사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 민법 제681조)와 그 구조를 같이하나, 영리법인 특유의 충실의무 규정과는 별개로 운용된다. 주의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법인의 목적·규모·해당 직무의 성질·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이사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합리적 정보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법인에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본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 [법령:민법/제59조@] (이사의 대표권)
- [법령:민법/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 [법령:민법/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 [법령:민법/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법령:민법/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