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조문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필수 기관인 이사가 부존재하거나 결원이 있어 법인의 업무 집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판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법인의 기관 흠결을 보충하는 제도이다 [법령:민법/제63조@].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은 첫째 이사의 부존재 또는 결원, 둘째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염려, 셋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이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기속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민법/제63조@]. 여기서 "이사가 없는 경우"란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전원이 부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결원"이란 정관 또는 법률에서 정한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법령:민법/제63조@]. "손해가 생길 염려"는 법인 자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3자의 이익에 대한 손해 발생 위험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63조@].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에는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채권자 등 임시이사 선임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포함된다 [법령:민법/제63조@]. 임시이사는 법원의 선임 결정에 의하여 직무를 개시하며, 그 권한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이사와 동일하나, 그 직무 범위는 선임의 목적과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정해진다 [법령:민법/제63조@]. 임시이사는 정식 이사가 선임되거나 결원이 보충되는 등 선임 사유가 소멸하면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잠정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직무대행자(제52조의2, 제60조의2)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52조의2@] [법령:민법/제60조의2@]. 본조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이지만, 다른 법률이 준용을 정한 경우 영리법인이나 특수법인에도 적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6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7조@] (이사)
- [법령:민법/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 [법령:민법/제59조@] (이사의 대표권)
- [법령:민법/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 [법령:민법/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