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630조(전대의 효과)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대(轉貸)가 이루어진 경우 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법령:민법/제630조@source_sha]. 전대차는 본래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는 직접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본조 제1항 전단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는 법정의 직접청구관계를 창설한다[법령:민법/제630조@source_sha]. 여기서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의 범위는 전대차계약상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중 적은 범위로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항 후단은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지급의무와 관련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을 임대인에게 전가시키지 않기 위한 규정으로서, 전차인이 전대인(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임대인의 차임채권을 두텁게 보호한다[법령:민법/제630조@source_sha]. 다만 전차인의 차임선급(先給)이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차임청구가 있기 전에 약정된 변제기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차임에 한하여는 별도의 문제이고, 본조가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변제기 도래 전 선급 등 임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임의의 변제이다.
제2항은 위와 같이 임대인이 전차인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임대차관계에 기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차임청구권, 계약해지권, 목적물반환청구권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법령:민법/제630조@source_sha]. 따라서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과 임차인에 대한 차임청구권을 병존적으로 보유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한도에서 다른 채권이 소멸하는 관계에 선다. 본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 있는 적법한 전대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의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제629조에 따른 해지권의 문제로 처리된다[법령:민법/제62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29조@source_sha]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법령:민법/제631조@source_sha]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 [법령:민법/제632조@source_sha]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 [법령:민법/제638조@source_sha]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연결된 대법원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