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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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65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대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임대차에 준용함으로써, 차주(借主)의 목적물 사용·수익 의무 및 반환 시 원상회복·수거의무, 그리고 손해배상·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법리를 임차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입법기술적 규정이다. 즉,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사용대차와 본질을 달리하지만, 목적물의 점유·이용관계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동일한 법리를 반복 규정하는 대신 준용방식을 택한 것이다.

준용되는 제610조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610조@]. 이는 임차인의 핵심적 채무로서, 위반 시 제654조가 함께 준용하는 제617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령:민법/제617조@].

준용되는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15조@]. 또한 제616조의 준용에 의하여 공동임차인의 연대의무가 인정되며 [법령:민법/제616조@], 제617조의 준용에 의하여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반하는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임대인이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내에 하여야 하는 단기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617조@].

본조의 준용은 임대차 일반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므로, 부동산임대차·동산임대차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도 그 특별법이 달리 정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준용의 결과로 적용되는 각 규정의 구체적 요건과 효과는 임대차의 유상성과 임차인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해석론상 조정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 제1항이 임대차에 준용되어 임차인의 용법준수의무의 근거가 된다.
  • [법령:민법/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및 부속물 철거권의 근거.
  • [법령:민법/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 수인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의 연대책임 근거.
  • [법령:민법/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 임대차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비용상환청구의 6월 단기제척기간 근거.
  • [법령:민법/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본조가 적용되는 임대차의 본체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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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09: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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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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