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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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63조(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①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고용계약의 존속에 관한 특칙을 정한 규정이다. 민법상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고용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 만료 전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할 수 없으나(제661조 참조), 본조 제1항은 사용자의 파산이라는 사정이 발생하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의 구속력을 배제한다 [법령:민법/제663조@HEAD]. 해지권의 주체는 노무자와 파산관재인에 한정되며, 이는 파산재단의 신속한 정리와 노무자의 임금채권 회수 가능성 확보라는 양 당사자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민법/제663조@HEAD].

해지권 행사의 요건은 사용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이며, 고용기간의 약정 유무는 해지권 발생을 좌우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663조@HEAD].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통고에 따른 종료시기에 관하여는 본조에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제660조의 해지통고 기간에 관한 일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660조@HEAD].

본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해지의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지에 수반되는 손해배상의무를 전면적으로 배제한다 [법령:민법/제663조@HEAD]. 이는 파산이라는 객관적 사유에 기한 해지에 대해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아니함으로써 해지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파산재단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663조@HEAD]. 따라서 노무자가 잔여 고용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일실손해로서 파산관재인에게 청구하거나, 파산관재인이 노무자의 이탈로 인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663조@HEAD]. 다만 해지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 등 기존 채권은 본조 제2항이 정하는 "해지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행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채권 또는 파산채권으로서 별도로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663조@HEAD].

본조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파산이라는 도산절차상 특수성에 기한 강행적 성격을 가지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에 관한 일반 규정에 대한 민법상 특칙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663조@HEAD].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60조@HEAD]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법령:민법/제661조@HEAD] —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 [법령:민법/제662조@HEAD] — 묵시의 갱신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직접적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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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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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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