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67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도급계약에 특유한 임의해제권으로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일이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인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673조@].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지만, 일의 결과가 도급인에게 더 이상 무용하게 된 경우까지 수급인에게 일을 강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도급인에게 일방적 해제권을 부여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해제는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도급인 측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수급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도급인이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법정해제(민법 제544조 이하)와 그 구조를 달리한다 [법령:민법/제544조@]. 행사요건은 ① 도급계약의 존재, ② 일의 미완성, ③ 손해배상의 제공 또는 그 의사표시이며, 해제의 의사표시는 일반원칙(민법 제543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543조@]. 손해배상의 범위는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포함하되, 수급인이 해제로 인하여 면하게 된 비용이나 다른 일에 노무·자재를 전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공제된다는 것이 통설적 해석이다. 한편 본조의 해제는 일의 완성 전에만 가능하므로, 일이 이미 완성된 후에는 본조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하자담보책임(민법 제667조 이하) 등 별도의 구제수단에 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67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행사를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손해배상은 해제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해제의 의사표시 자체로 계약은 해소되며 손해배상의무는 그에 부수하여 발생한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64조@] (도급의 의의)
- [법령:민법/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 [법령:민법/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 [법령:민법/제543조@] (해지·해제권)
- [법령:민법/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법령:민법/제551조@] (해지·해제와 손해배상)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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