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70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소비임치(消費寄託)에 관한 규정으로, 수치인이 계약에 따라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는 특수한 임치 유형을 규율한다[법령:민법/제702조@]. 통상의 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 자체를 보관하였다가 동일물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나(민법 제693조 이하), 소비임치에서는 수치인이 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소비·처분할 수 있고 동종·동량·동질의 물건을 반환하면 족하다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경제적 실질을 같이 한다[법령:민법/제702조@]. 본조는 이러한 실질에 착안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민법 제598조 이하)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반환물의 종류·품질·수량, 이자, 담보 등에 관하여 소비대차 법리에 의한 규율을 가능하게 한다[법령:민법/제702조@]. 다만 소비임치는 어디까지나 임치인의 보관 이익을 위하여 체결된다는 점에서 차주의 이용 이익을 위한 소비대차와 목적이 구별되므로, 모든 규정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치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법령:민법/제702조@]. 본조 단서는 이러한 임치의 본질적 성격을 반영한 특칙으로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대차에서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는 것(민법 제603조 제2항)과 달리 임치인의 즉시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법령:민법/제702조@]. 이는 임치인이 자기 재산의 보관을 위하여 목적물을 맡긴 자라는 지위를 보호하고, 소비임치라 하더라도 임치 본래의 보관 목적이 잠재되어 있음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이다[법령:민법/제702조@]. 은행예금, 특히 소비임치적 성격을 가지는 예금계약의 법률관계도 본조의 적용 또는 그 법리의 유추에 의하여 설명되며, 예금주의 반환청구 시점·요건을 둘러싼 해석은 본조 단서의 취지와 맞물려 논의된다[법령:민법/제702조@]. 결국 본조는 소비대차 규정의 준용을 통한 규율의 효율성과, 임치 본래의 보관 목적에서 비롯되는 임치인 보호라는 두 축을 조화시키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70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 [법령:민법/제603조@] (반환시기)
- [법령:민법/제693조@] (임치의 의의)
- [법령:민법/제699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치의 해지)
- [법령:민법/제701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