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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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민법 제703조는 전형계약으로서의 조합계약의 의의를 정한 규정으로, 조합관계의 성립요건을 ⅰ) 2인 이상의 당사자, ⅱ) 상호출자, ⅲ) 공동사업의 경영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한다 [법령:민법/제703조@]. 본조의 조합은 단체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채권계약을 가리키며, 그 효과로서 조합체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단·재단 등 단체법적 구성과 구별된다. 제1항의 "상호출자"는 모든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함을 의미하므로, 일부 당사자만 출자하고 다른 당사자는 출자 없이 이익만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은 조합계약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법령:민법/제703조@]. 또한 "공동사업의 경영"은 단순한 이익분배의 합의를 넘어 사업의 성패에 관한 위험과 손익을 공동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표지이다. 제2항은 출자의 객체를 금전·기타 재산뿐 아니라 노무까지 포섭함으로써, 조합원이 자본을 갹출하지 않더라도 노무출자만으로 조합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703조@]. 이러한 출자의 종류는 조합재산의 형성(제704조) 및 손익분배 비율(제711조)의 산정에 있어 차등 없이 평가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법령:민법/제704조@] [법령:민법/제711조@]. 한편 본조의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채권계약상 결합체이므로, 그 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귀속되고(제704조), 업무집행과 대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제706조 이하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04조@] [법령:민법/제706조@]. 다른 한편 「상법」상 익명조합(상법 제78조)이나 단순한 내적 이익분배약정과의 구별은, 공동사업성과 상호출자성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 [법령:민법/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 [법령:민법/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 [법령:민법/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 [법령:민법/제716조@] (임의탈퇴)
  • [법령:민법/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주요 판례

(등록된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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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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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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