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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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73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화해계약의 확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착오 취소권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다.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731조)으로, 그 본질상 분쟁의 대상이 된 사항에 관하여는 사후에 진실이 다르게 밝혀지더라도 이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데에 제도적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731조@]. 즉, 분쟁의 목적인 사항 자체에 관한 착오는 화해의 본질에 내재된 위험으로서 당사자가 이를 감수하기로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의 일반적 착오 취소 법리의 적용이 차단된다 [법령:민법/제109조@]. 그러나 본조 단서는 두 가지 예외를 두고 있다. 첫째,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 즉 상대방의 동일성·대리권·권리귀속주체 여부 등 화해를 체결할 주체적 적격에 관한 착오는 분쟁 종결의 전제가 무너지는 경우이므로 취소가 허용된다. 둘째,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 즉 당사자가 다툼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였던 사항에 관한 착오는 본조의 취소 배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분쟁 외 사항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는 일반 착오 법리로 돌아가 중요부분의 착오·중과실 부존재 등 민법 제10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로소 취소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9조@]. 또한 본조는 착오 취소만을 제한할 뿐, 사기·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민법 제110조)나 화해계약 자체의 무효 사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10조@]. 결국 본조는 화해계약 특유의 분쟁 종결적 기능과 일반 의사표시 흠결 법리 사이의 조화를 도모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31조@] (화해의 의의)
  • [법령:민법/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 [법령:민법/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령: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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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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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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