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0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약혼의 자유라는 원칙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혼인의 자유(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를 약혼 단계로 확장한 것이다. 약혼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정하는 가족법상의 신분계약으로서, 본조는 그 체결의 주체와 의사결정의 자유를 정한다 [법령:민법/제800조@]. 본조에서 말하는 "성년"은 민법 제4조가 정한 성년 연령에 도달한 자를 의미하며, 성년자는 부모나 후견인 등 제3자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약혼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00조@]. "자유로"라는 문언은 약혼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시기 등에 관하여 타인의 강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함을 의미하므로, 강박·사기에 의한 약혼은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본조의 반대해석상 미성년자의 약혼에는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며, 이는 제801조(약혼연령)와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의 체계와 연계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801조@] [법령:민법/제808조@]. 약혼은 혼인을 강제할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므로(제803조), 본조가 보장하는 자유에는 약혼 체결 후에도 혼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자유가 포함된다 [법령:민법/제803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제806조가 규율한다 [법령:민법/제806조@]. 결국 본조는 약혼 자유의 원칙을 천명하는 동시에, 후속 조문들이 규정하는 약혼 연령 제한, 동의 요건, 해제 사유 및 효과의 해석 기준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조@] (성년)
- [법령:민법/제801조@] (약혼연령)
- [법령:민법/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
- [법령:민법/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 [법령:민법/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 [법령:민법/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법령:민법/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