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조 청산법인
조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81조@].
핵심 의의
민법 제81조는 해산한 법인의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점을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1조@]. 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청산절차를 거쳐 청산종결로써 비로소 소멸하므로, 해산 후의 법인을 강학상 '청산법인'이라 한다 [법령:민법/제77조@][법령:민법/제81조@]. 청산법인은 해산 전 법인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권리능력의 범위가 청산의 목적, 즉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사무에 필요한 범위로 축소된다 [법령:민법/제81조@][법령:민법/제87조@]. 따라서 청산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적극적 사업활동이나 영리행위는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외의 행위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1조@]. 본조의 '청산의 목적범위내'라는 제한은 권리능력 자체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정관상 목적에 의한 행위능력 또는 대표권의 제한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34조@][법령:민법/제81조@]. 청산법인의 기관으로는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청산인의 직무권한 역시 본조의 권리능력 범위에 의하여 한계 지어진다 [법령:민법/제82조@][법령:민법/제87조@].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은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본조에 따른 제한된 권리능력은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법령:민법/제81조@][법령:민법/제94조@]. 한편 본조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통칙적 규정으로서, 상법상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나 그 기본 취지는 동일하게 이해된다 [법령:민법/제81조@]. 결국 본조는 법인격 소멸 과정에서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이해관계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산법인의 활동 범위를 제도적으로 한정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조@] (해산사유)
- [법령:민법/제82조@] (청산인)
- [법령:민법/제87조@] (청산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 [법령:민법/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주요 판례
-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