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37조는 후견인의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상 당연히 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37조@]. 본조는 미성년자(제1호), 각종 피후견인(제2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제3호), 자격정지 이상의 형 집행 중인 자(제4호),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제5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한정·특정·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제6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제7호),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제8호) 및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제9호 본문)을 결격자로 정한다 [법령:민법/제937조@]. 다만 제9호 단서는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직계비속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 [법령:민법/제9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후견사무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는 직무임을 전제로, 그 직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를 사전에 일률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피후견인 보호를 도모하는 결격조항이다 [법령:민법/제937조@]. 결격사유는 ① 행위능력이 제한되거나(제1호·제2호), ② 재산관리능력에 의문이 있거나(제3호), ③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자(제4호·제5호·제6호), ④ 직무수행의 현실적 가능성이 결여된 자(제7호), ⑤ 피후견인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자(제8호·제9호)로 유형화된다 [법령:민법/제937조@]. 2016년 12월 20일 개정에서는 임의후견 제도와의 정합성을 위해 피임의후견인(제2호)과 임의후견인 및 그 감독인(제6호)을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법정후견과 임의후견 전반에 통일적인 결격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비하였다 [법령:민법/제937조@]. 본조의 결격사유는 후견 개시 시점뿐 아니라 후견사무 수행 중 사후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의미를 가지며, 이는 제939조의 사임·변경 사유 및 제940조의 변경 사유와 연계되어 작동한다 [법령:민법/제939조@] [법령:민법/제940조@]. 제9호 단서가 직계비속을 제외하는 취지는, 피후견인이 부모 등 직계존속이고 그 자녀가 후견인 후보가 되는 통상적 가족관계에서 소송 이력만으로 후견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오히려 피후견인 보호에 반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법령:민법/제93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 [법령:민법/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 [법령:민법/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 [법령:민법/제959조의3@]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 [법령:민법/제959조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