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법령:민법/제9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그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999조@]. 청구권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며, 상대방은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상속재산을 점유·관리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이른바 참칭상속권자이다 [법령:민법/제999조@]. 청구의 형태는 "상속회복의 소"로 특정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권리회복청구의 성격을 가진다.
제2항은 이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단기·장기의 이중 제척기간으로 정한다. 즉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법령:민법/제999조@]. 이는 상속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으로, 일반 시효규정에 대한 특칙으로 기능한다. 2002년 개정에서는 장기기간의 기산점과 기간 산정에 관한 문언이 정비되었다 [법령:민법/제999조@].
요건상 ⓛ 진정한 상속권의 존재, ② 참칭상속권자의 상속권 침해, ③ 제척기간의 미경과가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999조@]. 효과로는 상속재산의 반환 및 그에 부수하는 원상회복이 인정되며, 제척기간의 도과는 청구권 자체의 소멸을 가져오는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사항이다. 본조는 상속인의 권리보호와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이라는 두 이익을 조정하는 핵심 규정으로서, 상속법 체계 내에서 상속인 지위 확인 및 상속재산 회복의 출발점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법령:민법/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 [법령:민법/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법령:민법/제1014조@]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