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법령:민법/제100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대습상속(代襲相續)을 규정한 것으로, 본래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으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이다 [법령:민법/제1001조@]. 대습원인은 ① 상속개시 전 사망과 ② 제1004조의 상속결격, ③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로 한정되며, 상속포기는 대습원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01조@]. 대습상속의 인적 범위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직계비속)와 제3호(형제자매)의 상속인이 될 자에 국한되므로, 직계존속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같은 항 제2호·제4호)에 관하여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00조@][법령:민법/제1001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므로, 후순위 상속인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승계한다 [법령:민법/제1001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자가 살아 있었더라면 받았을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을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법령:민법/제1010조@][법령:민법/제1009조@]. 또한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함께(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된다 [법령:민법/제1003조@]. 대습상속은 피대습자를 매개로 한 상속이지만,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1001조@]. 한편 2026년 시행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부양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속권을 잃은 자의 직계비속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법령:민법/제1004조의2@][법령:민법/제100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 [법령:민법/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 [법령:민법/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 [법령:민법/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 [법령:민법/제1009조@] (법정상속분)
- [법령:민법/제1010조@] (대습상속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