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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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배 비율, 즉 법정상속분을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09조@source_sha]. 제1항은 동순위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그 상속분을 균등하게 한다는 균분상속의 원칙을 선언하며, 이는 호주상속인에 대한 가산이나 남녀·기혼·미혼에 따른 차등을 폐지한 1990년 개정 이후의 평등상속 이념을 구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09조@source_sha]. 제2항은 배우자상속분에 관한 특칙으로서,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함으로써 생존배우자의 부양적·청산적 지위를 두텁게 보호한다 [법령:민법/제1009조@source_sha]. 따라서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하는 때에는 1 : 1.5의 비율로, 직계비속 2인과 배우자가 공동상속하는 때에는 1 : 1 : 1.5의 비율로 상속분이 산정된다 [법령:민법/제1009조@source_sha].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상속재산 전부가 귀속된다 [법령:민법/제1003조@source_sha]. 본조의 법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규정이며, 유증·증여 등에 의한 특별수익이 있는 때에는 제1008조에 따른 구체적 상속분 산정 단계에서 조정된다 [법령:민법/제1008조@source_sha]. 또한 기여상속인이 있는 때에는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의 공제를 거쳐 본조의 비율에 따라 잔여 상속재산이 분배된다 [법령:민법/제1008조의2@source_sha]. 제3항은 1990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는 종래 호주상속인에 대한 상속분 가산 규정을 폐지하여 상속에 있어 신분적 차등을 제거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0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0조@source_sha] (상속의 순위)
  • [법령:민법/제1003조@source_sha] (배우자의 상속순위)
  • [법령:민법/제1008조@source_sha]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법령:민법/제1008조의2@source_sha] (기여분)
  • [법령:민법/제1012조@source_sha]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법령:민법/제1013조@source_sha] (협의에 의한 분할)
  • [법령:민법/제1112조@source_sha]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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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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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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