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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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법령:민법/제10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재판 확정 등에 의하여 뒤늦게 공동상속인 지위를 취득한 자(이하 "피인지자 등")의 상속권을 사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14조@]. 인지의 소급효(민법 제860조)에 따라 피인지자는 출생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기타 처분을 마친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분할 자체의 효력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피인지자에게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1014조@]. 즉 본조는 인지의 소급효 제한(민법 제860조 단서)을 구체화한 특별 규정으로서, 피인지자의 권리행사 방법을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지급으로 한정한 점에 그 본질적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860조@]. 청구권의 상대방은 이미 분할 또는 처분에 관여한 다른 공동상속인이며, 분할 또는 처분의 객체가 된 상속재산에 한하여 그 가액 산정이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1014조@]. 여기서 "분할 기타 처분"이란 협의분할·심판분할 외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양도, 제3자에 대한 처분 등 상속재산의 귀속관계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014조@]. 가액 산정의 기준시점, 청구권의 법적 성질(상속회복청구권 해당 여부 및 그에 따른 제척기간 적용), 과실·증감분의 처리 등은 본조 해석상의 주요 쟁점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1014조@][법령:민법/제999조@]. 본조의 청구권은 피인지자 등이 본래 가졌어야 할 상속분을 사후적으로 회복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된다 [법령:민법/제999조@]. 따라서 본조에 의한 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999조@]. 한편 본조는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 확정이라는 시간적 요건을 전제로 하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미 친자관계가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1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법령:민법/제1009조@] (법정상속분)
  • [법령:민법/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 [법령:민법/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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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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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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