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법령:민법/제102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숙려기간(고려기간)에 관한 특칙으로서, 이른바 "재전상속(再轉相續)" 또는 "이중상속" 상황에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 기산점을 명확히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21조@].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법령:민법/제1019조@], 본래의 상속인(제1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승인·포기에 관한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그의 지위를 다시 상속한 자(재전상속인)가 단기의 잔여기간만으로 권리행사를 강요당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21조@]. 이 경우 기간의 기산점은 재전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제1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 새로이 정해지며, 제1상속인이 승인·포기에 관하여 이미 진행시키고 있던 기간은 승계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21조@]. 본조의 적용 대상은 제1상속인의 본래 상속(제1차 상속)에 관한 승인·포기 여부 결정이며, 재전상속인은 제1상속인 자신의 상속(제2차 상속)에 관하여도 별도로 제1019조 제1항의 숙려기간 내에 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19조@]. 따라서 재전상속인은 ① 제1차 상속에 관한 승인·포기와 ② 제2차 상속에 관한 승인·포기를 각각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양자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1021조@]. 본조는 숙려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특칙일 뿐, 승인·포기의 방식·효력에 관한 규정인 제1019조 이하의 규율은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019조@]. 또한 본조의 적용 요건으로서 제1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여야 하므로, 제1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승인 또는 포기의 의사표시를 마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효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법령:민법/제1021조@]. 한편 본조는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제도와는 별개의 규율로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특별한정승인 가부는 그 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법령:민법/제1019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 [법령:민법/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 [법령:민법/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법령:민법/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 [법령:민법/제1041조@] (포기의 방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