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증을 받을 자(수유자)가 유증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자기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74조@]. 유증은 유언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므로, 수유자에게 의사에 반하여 재산이 강제로 귀속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승인·포기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074조@].
승인·포기의 시기는 「유언자의 사망후」로 한정된다 [법령:민법/제1074조@]. 유언자 생존 중에는 유언이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고(민법 제1073조 제1항),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어(민법 제1108조) 수유자에게 확정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시점의 승인·포기는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1073조@] [법령:민법/제1108조@].
승인·포기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본조는 「언제든지」라고만 규정하므로, 상속의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에 적용되는 3개월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과 같은 제척기간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74조@] [법령:민법/제1019조@]. 다만 이해관계인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법 제1077조는 유증의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인·포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1077조@].
제2항의 소급효는 승인·포기가 유언자 사망 후에 행하여지더라도 그 효력이 사망시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074조@]. 따라서 승인의 경우 수유자는 유언자 사망시부터 수증재산의 권리자였던 것으로 취급되며, 포기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수유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되어 그 부분은 민법 제1090조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함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1074조@] [법령:민법/제1090조@].
승인·포기의 의사표시는 일단 유효하게 행하여지면 이를 철회하지 못함이 원칙이며(민법 제1075조 제1항),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한 취소는 총칙편의 일반 규정에 따른다 [법령:민법/제1075조@]. 본조는 포괄적 유증·특정적 유증을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되나,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므로(민법 제1078조) 그 포기 등에 관하여는 상속의 포기에 관한 규정이 함께 고려된다 [법령:민법/제107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민법/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법령:민법/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 [법령:민법/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 [법령:민법/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 [법령:민법/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 [법령:민법/제1108조@] (유언의 철회)
- [법령:민법/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등재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