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108조(유언의 철회)
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언의 본질적 속성인 철회 자유의 원칙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108조@].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행위(死因行爲)이므로, 유언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 종국적 의사를 언제든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적 자치의 요청이 본조의 근거가 된다 [법령:민법/제1108조@]. 제1항은 철회의 자유를 정면으로 규정하여, 유언자가 ⓐ 새로운 유언에 의한 철회뿐 아니라 ⓑ 생전행위(예: 목적물의 처분·파훼 등)에 의한 철회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철회의 시기에 관하여 "언제든지"라고 하여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108조@]. 또한 철회의 대상이 유언의 "전부나 일부"에 미친다고 규정하여 일부 철회도 명문상 허용된다 [법령:민법/제1108조@]. 철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새로운 유언에 의한 철회의 경우 철회 자체가 유언이므로 민법 제1060조 이하의 유언방식을 갖추어야 하며, 생전행위에 의한 철회는 별도의 방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60조@]. 제2항은 철회권의 포기를 금지하여, 유언자가 미리 "이 유언은 철회하지 아니하겠다"는 약정을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1108조@]. 이는 유언의 철회 자유가 단순한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임을 의미하며, 유언자의 최종의사 우위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장치이다 [법령:민법/제1108조@]. 따라서 유언자가 부담부 유언이나 유증과 결합하여 철회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된다 [법령:민법/제1108조@]. 본조에 의한 임의철회 외에, 민법 제1109조는 전후 유언의 저촉 또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의 법정철회를, 제1110조는 유언자의 고의에 의한 유언증서 파훼·유증목적물 파훼의 경우의 법정철회를 규정하여 본조를 보완한다 [법령:민법/제1109조@] [법령:민법/제111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 [법령:민법/제1109조@] (유언의 저촉)
- [법령:민법/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 [법령:민법/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