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4조 산입될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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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법령:민법/제11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시간적 범위를 정하는 규정이다.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있어 모든 생전증여를 무한정 가산할 경우 거래의 안전과 수증자의 신뢰를 해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을 기초재산에 산입하도록 시간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114조@]. 다만 본조 후단은 그 예외로서, 증여 당사자 쌍방이 그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라도 시기에 관계없이 산입되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114조@]. 여기서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증여로 인하여 장래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본조의 적용 대상은 제3자에 대한 증여이며,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으로서의 증여에 대해서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와의 관계에서 별도의 법리가 형성되어 있어 본조의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산입의 효과로서 해당 증여가액은 제1113조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에 가산되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구성하며, 이를 토대로 각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액과 부족액이 산출된다 [법령:민법/제1113조@]. 본조 후단의 "당사자 쌍방의 악의" 요건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이다. 본조의 시간적 제한은 증여계약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산입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산입되지 않는 증여라 하더라도 그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12조@] —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법령:민법/제1113조@] — 유류분의 산정
  • [법령:민법/제1115조@] — 유류분의 보전
  • [법령:민법/제1118조@] —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1008조@]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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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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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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