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00조 채권자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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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법령:민법/제40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채권자지체(수령지체)의 성립요건과 효과의 기점을 규정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할 수 없거나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행제공 시점부터 채권자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400조@]. 채권자지체의 성립요건은 ①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수령 기타 협력행위)이 필요할 것, ② 채무자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었을 것, ③ 채권자가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상태에 있을 것으로 정리된다 [법령:민법/제400조@]. 이행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이어야 하나, 채권자가 미리 수령을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때에는 구두제공으로 족하다 [법령:민법/제460조@]. 채권자지체의 효과로서 채무자의 주의의무는 고의·중과실로 경감되고 [법령:민법/제401조@], 이자 있는 채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법령:민법/제402조@],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증가된 이행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법령:민법/제403조@]. 또한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므로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38조@].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수령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와, 단순히 법정의 책임으로 보아 손해배상·계약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대립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법령:민법/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 [법령:민법/제402조@] (동전)
  • [법령:민법/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 [법령:민법/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법령:민법/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 [법령:민법/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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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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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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