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법령:민법/제41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어느 1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한 이행청구가 다른 연대채무자 전원에 대하여도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이른바 절대적 효력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416조@]. 연대채무는 본래 각 채무자별로 독립한 채무가 병존하는 형태이므로, 1인에 대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상대적 효력의 원칙, [법령:민법/제423조@]), 본조는 이행청구에 한하여 그 예외로서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게만 청구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청구할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권리행사의 효과를 미치게 함으로써 연대채무의 담보적 기능을 강화하고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1인에 대한 이행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행지체의 효과([법령:민법/제387조@]) 및 시효중단의 효과([법령:민법/제168조@] 제1호)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게 된다. 본조에서 말하는 ‘이행청구’는 재판상 청구뿐 아니라 재판외 최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만 재판외 최고는 [법령:민법/제174조@]에 따라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아니한다. 이행청구가 절대적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해당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인 연대채무자에게 도달하여야 하며([법령:민법/제111조@]), 청구의 대상이 된 채무가 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동일한 급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본조의 효력은 보증채무 일반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법령:민법/제437조@] 단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법리에 의하여 규율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 [법령:민법/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 [법령:민법/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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