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법령:민법/제42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연대채무에 있어 한 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가 원칙적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효력의 상대성 원칙(상대적 효력의 원칙) 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423조@].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관하여 각자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중 1인의 변제로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게 되는 다수당사자 채무관계로서, 각 채무자의 채무는 본래 별개·독립의 채무이므로 그에 관한 사유 역시 원칙적으로 그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다. 본조는 이러한 채무 독립성의 표현으로서, 연대채무를 보증채무와 구별 짓는 핵심적 표지가 된다.
상대적 효력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민법은 제416조 내지 제422조에서 이른바 절대적 효력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즉 이행청구(제416조), 경개(제417조), 상계(제418조), 면제(제419조), 혼동(제420조), 소멸시효의 완성(제421조), 채권자지체(제422조)에 한하여 1인의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유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일정 범위에서 효력을 미치며, 그 외의 사유는 모두 본조에 의하여 상대적 효력만을 가진다 [법령:민법/제423조@]. 따라서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이행청구 외의 방법에 의한 것),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행지체·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발생,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채무승인 등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본조의 적용 결과 채권자는 각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한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행위만으로 다른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전되지 아니한다. 이는 채권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나, 동시에 각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독립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부당한 불이익이 다른 채무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본조는 대외적 관계에 한한 규율로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제425조 이하)나 부담부분에 따른 내부적 정산은 별도의 법리에 의하여 규율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