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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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선언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68조@]. 변제기는 통상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이른바 기한의 이익), 채무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미리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본조 단서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에게도 있거나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일방적 기한 전 변제가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468조@]. 또한 본조는 무이자 소비대차와 같이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전형적 경우뿐 아니라, 일반 금전채무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본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가 적법하게 기한 전 변제를 하더라도, 단서는 "상대방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다 [법령:민법/제468조@]. 여기서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채권자가 본래의 변제기까지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침해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며, 이자부 채권의 경우 잔존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상당액 등이 전형적인 예에 해당한다. 다만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그 대가로 채권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구조이므로, 채권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만 배상의무가 인정되며, 손해의 발생 및 그 범위는 일반 손해배상법리(민법 제393조)에 따라 판단된다 [법령:민법/제393조@]. 한편 본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가 기한 전 변제를 금지하거나 별도의 기한 전 변제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우선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법령:민법/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법령:민법/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법령:민법/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 [법령:민법/제469조@] (제3자의 변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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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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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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