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무자가 채권자의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49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경우 채권자의 공탁물 수령권 행사에 대하여 반대급부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91조@]. 변제공탁은 본래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목적물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채권자의 반대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때에는 채무자만이 일방적으로 채무를 이행하고 채권자는 반대급부 없이 공탁물을 수령하는 결과를 막을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487조@][법령:민법/제536조@].
본조에 따른 반대급부 조건부 공탁은 채권자가 자신의 상대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의무이행과 동시에 변제할 경우"란 본래의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이 인정되는 쌍무계약상 채무뿐 아니라,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급부와 채권자의 급부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민법/제536조@]. 다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와 견련관계가 없는 별개의 채무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한 공탁은 조건부 공탁으로서 무효이고, 채무자의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본조의 반대급부 부가는 공탁의 본질적 요소인 채무 본지에 따른 이행 제공의 한 형태로 평가되며, 채무자는 공탁서에 반대급부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사실의 증명은 공탁법령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탁소에 제출되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채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더라도 공탁공무원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결국 본조는 변제공탁 제도가 동시이행관계의 형평을 깨뜨리지 아니하도록 채권자·채무자 사이의 급부 균형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487조@][법령:민법/제53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효과)
- [법령:민법/제488조@] (공탁의 방법)
- [법령:민법/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 [법령:민법/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 [법령:민법/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