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9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함을 명문으로 정함으로써, 이행지의 동일성을 상계의 요건에서 배제한다 [법령:민법/제494조@]. 상계제도의 본질은 대립하는 동종 채권 사이의 결제 간이화와 공평한 청산에 있으므로, 이행지의 차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계 자체를 봉쇄할 필요는 없다는 입법적 결단을 반영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94조@]. 다만 채권자는 본래 자신의 채권에 정해진 이행지에서 변제를 수령할 이익을 가지므로, 이행지가 다른 채무가 상계로 소멸하면 이행지에서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예: 환송비용·환차손·운송비·재조달 비용 등)가 발생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494조@]. 본조 단서는 이러한 상대방의 이익 침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상계권자에게 상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의무를 부과한다 [법령:민법/제494조@]. 손해배상의무는 상계의 효력 자체를 저지하는 항변사유는 아니며, 상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별개의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494조@]. 배상의 범위는 이행지의 상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통상 발생하는 손해이며, 상계의사표시의 도달(민법 제493조 제1항)에 따라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법령:민법/제493조@] [법령:민법/제494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이행지가 다른 채무의 상계를 금지하거나 손해배상의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492조@]. 본조는 외국통화채권·격지간 채권 등 국제거래·원격지거래에서 상계의 활용 가능성을 넓혀 주는 한편, 상대방의 이행지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조절하는 균형 장치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49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92조@] (상계의 요건)
- [법령:민법/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 [법령:민법/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 [법령:민법/제467조@] (변제의 장소)
주요 판례
본조의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의 범위·산정 기준에 관한 대법원 공간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