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 [법령:민법/제51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지시채권에 관한 변제장소의 보충규정으로서, 증서에 변제장소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정 변제장소를 정한다. 지시채권은 증권적 채권의 일종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변동될 수 있어 일반 채권의 변제장소 규정인 민법 제467조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고, 이에 본조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한 추심채무성을 명문화한다. 즉, 본조는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 금전채무 규정과 달리,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를 변제장소로 정함으로써 추심채무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민법/제516조@]. 적용 순위는 ① 증서에 기재된 변제장소, ② 채무자의 현영업소, ③ 채무자의 현주소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결정된다 [법령:민법/제516조@]. 여기서 "현영업소"·"현주소"는 변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영업소의 유무는 채무자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지시채권은 채권자가 증서를 제시하여 변제를 청구하는 구조이므로, 본조의 추심채무성은 증서 제시주의(민법 제517조)와 결합하여 변제의 절차적 구조를 형성한다. 본조는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증서에 다른 변제장소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르며, 본조는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51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67조@] (변제의 장소)
- [법령:민법/제508조@] (지시채권의 의의)
- [법령:민법/제517조@] (증서의 제시와 이행지체)
- [법령:민법/제524조@] (무기명채권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