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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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제권자에게 그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효력 존속 여부에 관한 불안정한 상태를 조속히 종결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552조@]. 해제권은 형성권으로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행사 여부가 장기간 미확정 상태에 놓이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현저히 불안정해진다. 본조의 최고권은 이러한 불안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부여된 형성적 권리이다.

제1항의 최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하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란 해제권자가 해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객관적으로 필요한 합리적 기간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552조@]. 최고에 기간을 전혀 정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짧은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최고의 상대방은 해제권자이며, 그 의사표시는 도달주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은 최고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해제권자가 해제의 통지를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권 자체가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552조@]. 이는 단순히 해제권 행사가 제한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성권인 해제권이 종국적으로 실효되는 것이므로, 해제권자는 그 후 더 이상 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고 계약은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본항의 ‘해제의 통지’는 해제권 행사 여부에 관한 확답을 의미하며, 그 통지는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조는 약정해제권 및 법정해제권 모두에 적용되나, 당사자가 해제권 행사기간을 별도로 약정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43조@] (해지, 해제권)
  • [법령:민법/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 [법령:민법/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 [법령:민법/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 [법령:민법/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 [법령:민법/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법령:민법/제550조@] (해지의 효과)
  • [법령:민법/제553조@] (훼손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본 작업에 제공된 관련 판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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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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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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