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증여자의 해제권을 규정한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제556조(수증자의 망은행위),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에 따른 해제의 효력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558조@]. 일반적인 계약 해제는 제548조에 따라 소급효를 가지며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계약의 특수한 해제 사유에 대하여는 본조가 특칙으로서 그 소급효를 차단한다. 즉 증여 해제는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해제 시점까지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그 이익을 보유할 수 있고 증여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58조@]. 입법취지는 증여의 무상성에 비추어 해제권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면서도, 이미 이행된 급부의 반환을 강제할 경우 발생하는 법률관계의 혼란과 수증자의 신뢰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본조의 적용을 받는 해제는 제555조 내지 제557조에 의한 해제에 한정되며, 합의해제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일반 해제(제544조 이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558조@]. "이미 이행한 부분"이란 동산의 인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등 이행행위가 완료되어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부분을 의미한다. 이행이 일부에만 이루어진 경우 그 이행 완료 부분에 대하여만 해제의 효력이 차단되고,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는 해제의 효력이 미쳐 증여자는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558조@]. 부동산 증여의 경우 등기가 마쳐졌다면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단순한 점유 이전이나 매매대금 상당액의 지급 약정만으로는 이행 완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본조는 증여계약 해제의 효력을 미이행 부분에 한정시킴으로써 사실상 해제권의 행사 가능 범위를 이행 전 단계로 제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일반적 해제의 소급효 원칙
- [법령:민법/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법령:민법/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법령:민법/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