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령:민법/제562조@source_sha()].
핵심 의의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증여자의 사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으로서, 증여자 생전에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합치로 성립하나 그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 시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생전증여와 구별된다[법령:민법/제562조@source_sha()]. 본조는 사인증여의 실질이 사망을 원인으로 한 무상의 재산 출연으로서 유증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증에 관한 민법 제1073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법령:민법/제562조@source_sha()].
준용의 범위는 사인증여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그치므로, 단독행위인 유증에 고유한 규정 — 예컨대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 이하), 유언의 철회(민법 제1108조 이하), 유언능력에 관한 규정 등 — 은 그 성질상 계약인 사인증여에 그대로 준용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562조@source_sha()][법령:민법/제554조@source_sha()]. 반면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한 실효(민법 제1089조), 유증의 승인·포기(민법 제1074조), 유증의무자의 인도의무와 과실수취권(민법 제1079조 이하), 부담부 유증에 관한 규정(민법 제1088조) 등은 사인증여의 효력 단계에서 준용될 수 있는 대표적 규정군이다[법령:민법/제562조@source_sha()].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므로 증여 일반에 관한 규정, 즉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민법 제555조),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민법 제556조),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에 의한 해제(민법 제557조) 등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사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는 본조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행 완료의 시점·해제권 행사 가부 등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과의 조화적 해석이 요구된다[법령:민법/제555조@source_sha()][법령:민법/제556조@source_sha()][법령:민법/제557조@source_sha()][법령:민법/제562조@source_sha()]. 또한 사인증여는 사망을 원인으로 한 무상처분이라는 점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수 있고,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효과이다[법령:민법/제1113조@source_sha()][법령:민법/제1115조@source_sha()][법령:민법/제562조@source_sha()].
본조는 또한 부담부 사인증여, 정지조건부 사인증여 등 다양한 변형이 가능하다는 해석상의 기반을 제공한다. 다만 사인증여는 어디까지나 청약·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증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성립·철회되는 유증과는 본질을 달리하며, 그 성립 단계에는 계약법의 일반원칙이 우선 적용되고 본조에 의한 유증규정의 준용은 효력 단계에 집중된다[법령:민법/제562조@source_sha()][법령:민법/제554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554조@source_sha()] (증여의 의의)
- [법령:민법/제555조@source_sha()]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법령:민법/제556조@source_sha()]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 [법령:민법/제557조@source_sha()]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 [법령:민법/제561조@source_sha()] (부담부증여)
- [법령:민법/제1073조@source_sha()]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민법/제1074조@source_sha()] (유증의 승인, 포기)
- [법령:민법/제1079조@source_sha()]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 [법령:민법/제1088조@source_sha()]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 [법령:민법/제1089조@source_sha()]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 [법령:민법/제1113조@source_sha()] (유류분의 산정)
- [법령:민법/제1115조@source_sha()] (유류분의 보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