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6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용대차에서 발생하는 두 가지 청구권, 즉 ① 차주의 용법위반 사용·수익으로 인한 대주의 손해배상청구권과 ② 차주가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에 관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617조@]. 이는 사용대차 종료 후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증거 산일에 따른 입증 곤란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617조@]. 기간의 기산점은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이며, 단순한 사용대차의 종료 시점이나 손해 발생 시점이 아니라 현실의 점유 회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617조@]. 이는 대주가 목적물을 회수하여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부터 비로소 손해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입법이다 [법령:민법/제617조@]. 본조의 6월의 기간은 통설상 제척기간으로 해석되며, 그 경과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고 시효중단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법령:민법/제617조@]. 적용 대상인 「용법위반 손해배상청구」는 차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제610조 제1항·제2항 위반)을 그 실체로 하나, 본조에 의해 행사기간이 단기로 제한된다 [법령:민법/제610조@] [법령:민법/제617조@]. 「비용상환청구」는 차주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를 가리키며, 그 실체적 근거는 제611조에 있고 본조는 그 행사기간만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611조@] [법령:민법/제617조@]. 본조는 사용대차에 관한 특칙으로서, 임대차에 관하여 동일한 구조의 단기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제654조·제617조 준용규정과 체계적으로 정합한다 [법령:민법/제617조@] [법령:민법/제654조@]. 따라서 본조의 청구권자는 6월의 기간 내에 재판상·재판외 행사를 마쳐야 하며, 기간 도과 후의 청구는 실체법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 [법령:민법/제61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 [법령:민법/제611조@] (비용의 부담)
- [법령:민법/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 [법령:민법/제654조@] (임대차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